국토교통부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3·Y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도입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는 가격 정책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산 모델3·Y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국내에서의 판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럽 안전기준이 적용된 테슬라 모델3·Y는 네덜란드 차량교통국(RDW)으로부터 감독형 FSD 사용 승인을 받았다.
명신산업은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다. 명신산업의 북미 전기차 고객사 매출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이 회사는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 차체 부품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는 모델Y와 모델3의 가격을 400만~500만원 인상했다. 올해 초에는 주요 모델 가격을 300만원에서 최대 940만원까지 인하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안전기준은 주행보조 기능을 중심으로 운전자의 승인에 따라 자동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테슬라가 현 상황에서 중국산 모델3·Y에 감독형 FSD를 적용하려면 국내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가격 인상은 기업의 자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3·Y의 감독형 FSD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언제 해소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테슬라코리아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고 미팅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