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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4일, 마닐라행 비행기에서 대한가정의학회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의사들이 비행기 내에서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다. 이전에는 비행기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송 우려와 의료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건에서 의사들은 비행기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외국 여성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들은 기내에서 후두마스크를 삽입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며, 환자는 기적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왔다. 이와 같은 신속한 대응은 의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의 필요성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응급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여전히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김정환 교수는 “응급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과잉 진료를 했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난감하다”고 언급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의사 중 76%가 기내 응급상황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이는 의사들이 응급상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사들은 참여 의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김정환 교수는 “비행기에서는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마주해야 했다”고 설명하며, 비행기 내에서 의료장비와 환자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착한사마리아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의사들의 응급진료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들이 응급진료에 참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응급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의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응급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사들이 응급상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