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7인의 소집 통지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심의권 침해로 간주되었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증가하여 징역 7년으로 결정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된 점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무위원은 각자 다른 담당 분야에 관해 대통령 보좌 역할을 맡으며,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 과정에서도 충분히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재판 결과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판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