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되었다. 택배사들은 이날 전면 휴무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되었다. 택배사들은 이날 집하 및 배송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
노동절은 1963년부터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택배사들의 휴무 계획: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는 모두 5월 1일에 전면 휴무를 실시한다.
- 학교는 이날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다.
- 금융기관도 이날 휴무에 돌입한다.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절에 일하면 최대 2.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택배노동자는 최대 30% 수준의 할증 수당을 받는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은 물류 허브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일반배송 물량은 전면 휴업이지만 휴일배송 물량은 이미 계약돼 있어 정상 진행하기로 대리점협의회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5.1 걷기 페스티벌’과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제는 노동절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일제히 휴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