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3일, 최형두 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하고, SMR 산업의 국제 수준의 품질·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최형두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특히 SMR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를 줄이고,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부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초기에는 소규모 전력 수요에 맞춰 설치하고, 이후 수요 증가에 따라 모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K-SMR의 캐나다 수출 논의는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SMR 육성 정책이 정체된 사이 국내 주요 에너지 지주사들은 해외 원천 기술 확보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민간 자본은 글로벌 무탄소 전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자구책에 나섰다.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사활을 걸면서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SMR 상용화 및 수출 로드맵은 상대적으로 동력을 잃고 방치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매몰돼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좌우할 SMR 등 무탄소 생태계 육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